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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마뱀109
대견한도마뱀10922.04.06

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급이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없이 단순 가입만 하면 어찌 되는 거죠?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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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히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발급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리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순가입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사업자 등록없이 단순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은 아닐 것이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신청 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단순 가입에 따른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급이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없이 단순 가입만 하면 어찌 되는 거죠?

    국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단순가입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중 스마트스토어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발생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하나, 단순 가입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이 구체적으로 위의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부정수급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