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 부수입이 필요해서 온라인쇼핑몰을 하려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등록만 해놓고 실제 수익이 없으면 소득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부수입이 필요해서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여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할수가 있습니다.
즉 주위를 보시면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 로써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혹은 근로자이면서 카페등을 운영 (즉 개인사업자)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다는 것은 바로 본인이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것이 되기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것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미등록가선세를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전혀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 (부가세 포함)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인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번 신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25일까지 딱 한번 직전연도 사업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부가세 신고는 꼭하셔야 하며, 실제 사업수익이 없다고 하셔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없다면 0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후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은 누구든 법적인 제한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는 회사에 사규나 규칙에 겸직금지나 사업활동의 금지조항이 있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2. 수익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세는 이월결손금 처리하여 내년도 소득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법적 제한없이 사업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소득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결손금 발생시에도 유리하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세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회사자체적인 겸업금지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2개의 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달에 신고 납부하면서 세금정산
을 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액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가 있다면, 근로소득
과 통산이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도 물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요즘 스마트스토어 등 투잡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시구요, 소득이 발생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되고 실제 수익이 없으시면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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