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만 있고 사업행위는 영위하지 않아 세무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을 청구 할 수 없나요?
차라리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