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들은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편의점에서 5시간씩 주 2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 세금도 같이 떼나요?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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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일당 등을 수령하는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처리하는 경우 :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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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근로자로서 4대보험 중 연금과 건강은 제외되는 것이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적기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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