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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들소51
까칠한들소5120.07.29

암호화폐 세금이 결정 되었나요?

임호화폐 세금이 정부에서 어느정도 제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합리적인지 타 국가와 비교해 주세요 .

증권과 비교하면 되는지 아니면 언제기준 세금의 초기투자로 기준 삼는지요? 해외 거래소에 투자해도 세금을 국내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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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발표된 과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이후 양도분 부터 과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

    과세표준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 (시가) -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 이떄 연간 손익을 통산합니다

    세율 20%

    우선 법안이 시행되는 21년 10월 21일 이후 분 부터 과세가 시작되는데요, 이때의 취득가액 ( 매수가격 ) 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일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의 투자는 정확한 과세 방안이 나와있지 않으나 , 해외 거래소의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입금하여 원화로 매도 할 시에 과세가 될것이기 때문에 차후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내년 10월 매도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22%를 내야 한다. 국외 거래소에서 투자한 암호화폐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암호화폐 관련 세법개정안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1. 신고기간, 방법

    ―암호화폐 과세는 언제부터인가?
    2021년 10월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부터 적용한다. 그 전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첫 신고·납부는 언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암호화폐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서 양도소득을 확인해 신고하면 된다. 국내 거래소를 여러개 사용한다면, 거래소별 소득을 종합해 계산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분기별로 국내 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받으며, 투자자의 신고내용과 비교한다.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 계산은?
    1년 동안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 및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비용 등)을 뺀 수익 에서 250만원은 제외하고 과세한다. 1년간 얻은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150만원에 20%를 과세한다. 여기에 지방세 2%를 더하면 22%다.

    2. 취득가액 계산

    ―과세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계산은?
    투자자가 ①입증한 실제 취득가와 ②2021년 9월30일 시가 중 큰 쪽으로 인정해준다.

    ―과세 시행 후 국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았다. 어떤 사정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2021년 10월1일 이후 취득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되고 매도가(양도가) 전체에 20%를 과세한다.

    ―2021년 10월1일 이후, 길을 가다 USB를 주웠는데 암호화폐가 들어 있었다.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위 사례와 같다. 취득가액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매도가 전체에 20%를 과세한다.

    ―채굴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계산은?
    인건비, 전기료 등 채굴비용을 입증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

    3. 국외거래소 계좌 신고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매년 5월에 하는 세금 신고·납부와 별개로, 국외 거래소 계정의 존재자체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발각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지갑의 존재도 신고해야 하나?
    국내외를 떠나 USB 등에 보관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 내용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