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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4

이런경우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법에서 궁금한게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완성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시효완성후 채무를 승인했다면 당연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요? 혼동되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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