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법에서 궁금한게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완성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시효완성후 채무를 승인했다면 당연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요? 혼동되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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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판결문에 관한 지문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판례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고, 엄격하게 판단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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