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 이익 포기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을 하였는데 최근 판례에서 추정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송에서 소시 완성후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거나 일부 변제가 있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사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