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을 2003년에 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실제매매가액을 적용한 것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환산취득가액이 적게 나옴)
양도세는 실제거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이후로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