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설정 문의 드립니다.
취득을 2003년에 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실제매매가액을 적용한 것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환산취득가액이 적게 나옴)
양도세는 실제거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이후로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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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실가가 확인됨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시 추후 세무서로부터 실가로 경정돼 양도세와 가산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실지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위의 순서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문의해주신 부분의 같은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추후 세무서에서 실질이 확인될 경우 증액결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않고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본적지출 등의 경비가 있으시다면 양도세를 실질계산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이 양도세가 적게 나오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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