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실지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위의 순서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문의해주신 부분의 같은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추후 세무서에서 실질이 확인될 경우 증액결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않고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본적지출 등의 경비가 있으시다면 양도세를 실질계산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