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1.09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취득을 1990년에 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취득가가 실지매매가액보다 높게 산정이 됩니다. 2007년 부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가가 확인된다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추후 실가 확인시 경정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취득실가를 아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취득실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을 1990년도에 하셨다면 환산취득가격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