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을 1990년에 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취득가가 실지매매가액보다 높게 산정이 됩니다. 2007년 부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