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1채 취득한 경우 사무실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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