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수도권의 경우, 중과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오피스텔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경우, 신규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존 오피스텔은 중과세는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받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보유중인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모두 주거용으로 부과된다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