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개(실거주1, 임대1) 소유시 세제
현재 경기도에 임대중인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전세/월세 오피스텔을 전전하다가 요즘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이 대부분인게 짜증나서 그냥 실거주용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할까 고민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피스텔 2개를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무적으로 불리해지는게 있을것 같은데, 매입을 결심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잘 고려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실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주택 등에 대한 중과배제규정 등의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역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혼과 자녀 양육 등 생애 목표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피스텔 보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필요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오피스텔 취득시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수도권의 경우, 중과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오피스텔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경우, 신규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존 오피스텔은 중과세는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받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보유중인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모두 주거용으로 부과된다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