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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32
따뜻한원앙23224.04.18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곤약젤리나 푸딩 위탁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지인분이 곤약젤리를 한가득 샀다가 공항에서 다 버리고왔다 하더라구요 ㅠ 어떤사람은 과자나 푸딩 모두 한국에 가져오던데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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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컵 모양 용기에 담긴 곤약젤리는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관불가 대상입니다. 다만, 컵 타입이 아닌 튜브 타입(파우치형)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 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65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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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컵에 담긴 곤약젤리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컵에 담긴 젤리를 섭취하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튜브 형태의 곤약젤리는 반입이 가능하나, 기내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1개당 100ml가 넘기 때문에 액체는 100ml 미만이어야 하는 기내 안전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젤리류, 푸딩, 요구르트, 절임, 통조림, 된장, 샴푸, 치약, 미용 스프레이, 폼 클렌징, 헤어 크림 등이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됩니다. 단, 각각의 용기가 100ml 이하로 담겨 있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하며, 컵에 담긴 곤약젤리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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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젤리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에 곤약젤리를 섭취하다가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곤약젤리는 제품 규격 면에서도 뚜껑면과 긴 변의 길이가 약 3cm와 4cm로 규격에 미달하여, 또한 젤리 원료로 사용되는 곤약이 금지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흡입해 짜먹는 형태인 젤리는 휴대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흡입해서 짜서 먹는 튜브형이나 파우치형은 수입이 허용되어 있어서 항공기나 위탁 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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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곤약젤리는 영유아 질식사고를 우려해 정한 기준 사이즈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위해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국내 통관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곤약젤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위해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소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위해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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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곤약젤리의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질식의 위험으로 인하여 통관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이에 따라 파우치형만 통관이 가능하며, 음식물의 경우 법적으로 식검을 거쳐서 수입을 하셔야됩니다. 지인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반입한 것이며 사실상 이러한 식료품의 반입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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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 곤약젤리 중에도 흡입해 짜먹는 형태인 것은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튜브(파우치형)에 들어있어 짜먹는 곤약 젤리 반입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컵 곤약젤라는 반입이 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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