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컵에 담긴 곤약젤리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컵에 담긴 젤리를 섭취하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튜브 형태의 곤약젤리는 반입이 가능하나, 기내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1개당 100ml가 넘기 때문에 액체는 100ml 미만이어야 하는 기내 안전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젤리류, 푸딩, 요구르트, 절임, 통조림, 된장, 샴푸, 치약, 미용 스프레이, 폼 클렌징, 헤어 크림 등이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됩니다. 단, 각각의 용기가 100ml 이하로 담겨 있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하며, 컵에 담긴 곤약젤리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