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알로된 영양제나 약같은거 해외에 있는사람에게 택배로 보내거나
해외 여행가서 사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올 경우
세관 통과에 문제없나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 1.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제도 -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 2.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 - 건강기능식품(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3.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이는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병 이하로 구매하셨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와 달리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됩니다. - 정리하자면 6병 이하,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 영양제의 반입 또는 반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을 위해서는 면세한도(800달러)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각 국가별 금지품목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금지성분 또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 먼저 말씀하신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외배송(직구포함)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택배케이스 - 택배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는 6병이하 그리고 해외에서는 각국가의 법률에 맞는 수량이하의 물품이라면 면세범위내에 포함되기에 관세나 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 2. 여행자휴대품 케이스 -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병이하로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는 정식통관을 거쳐야 됩니다. - 3. 정식통관 - 1,2는 개인의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주는 혜택으로 6명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정식통관을 거치도록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직구 면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바, 그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통관을 거쳐야 됩니다. 아울러,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는 등의 정식통관절차가 까다롭기에 개인이 하기에는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영양제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4. 금지되는 경우 - 다만, 영양제에 일부 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요힘빈, 에페드린 등의 성분이 있으며 유명한 영양제라면 인터넷에 통관금지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 우선 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그렇다면 이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으므로, 미화 800불 이하& 6병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다른 요건 구비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 그리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여행객이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물품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자국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별 문제없이 수출 되더라도 상대국가의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특정되어야 해당 국가로 수입될 때의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