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시 등기소에 증여가액 신고를 별도로 하는건가요?
부부간증여로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증여가액이 6억이하여서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1. 제가 홈택스에 신고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는건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별도의 세금신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런 경우에 등기소에 별도의 증여가액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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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로 신고의무는 모두 끝난 것이고, 세무서에서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추가 자료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2. 관할 시/군/구청에서 명의변경를 하시고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하신 증여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2. 등기소에서는 증여가액 없이 증여등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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