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 재산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했을 경우 6억을 공제한 4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6억 이하라면 증여재산가액이 0이 되겠죠. 하지만 증여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다만, 추후 혹시 모를 재산형성의 소명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도 또다른 증여가 일어나서 증여가액이 과세가 된다면 과거의 증여의 무신고에 대해 세제상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