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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07

공동명의 변경에 대한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을 부부간 공동명의로 전환시 증여금액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가 0원일때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는 하긴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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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이 6억원을 넘지 아니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 재산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했을 경우 6억을 공제한 4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6억 이하라면 증여재산가액이 0이 되겠죠. 하지만 증여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다만, 추후 혹시 모를 재산형성의 소명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도 또다른 증여가 일어나서 증여가액이 과세가 된다면 과거의 증여의 무신고에 대해 세제상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모든 세금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진행해야 맞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통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해당 내역이 근거로 남아 추후 증여시 합산과세에도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