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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콘도르224
슬거운콘도르22419.04.25

부부간의 증여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올해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까지 약 4억원정도 됩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6억원까지 면제로 알고 있는데


많이 되어야 2억원 증여된 셈인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해봤자 증여세가 0원인거 아닌가요?


0원이라도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안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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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질문사례에 한정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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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 6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

    무신고를 하여도 증여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아파트 입주 후 매매하는 경우 등

    향후 각종 처리시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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