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은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본의 아니게 2020년에 이직을 2번했습니다.
올 초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전 회사 2곳 서류와 1년치 지출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니
현회사 근무한 날짜의 서류만 다시 제출하라고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경리과장이 미쳤는지 전 회사꺼는 전 회사에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 10월중순부터 12월까지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1월부터 10월중순까지는 연말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이후 홈택스홈페이지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시거나, 합산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은 조회 가능하니 별도로 발부받거나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ex.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임대차계약서 등)만 별도로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총 두번하면서 각 퇴직 시점마다 세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보통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다보니 세금 정산받은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두번이나 중복하여 공제받았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시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락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재직한 회사에서 이전회사의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으며,
설령 사정상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미처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개의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간소화자료를 토대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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