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은 조회 가능하니 별도로 발부받거나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ex.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임대차계약서 등)만 별도로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총 두번하면서 각 퇴직 시점마다 세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보통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다보니 세금 정산받은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두번이나 중복하여 공제받았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시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락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