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 관련해서
제가 세무대리인이라 법인(1인 무급여 대표 사업장) 대표님께 종소세 신고 관련 공문 송부드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근로소득)가 없는데 근로소득은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소세 신고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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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서 무급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발송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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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다른 3.3%사업소득 등이나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므로 일단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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