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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반짝빛나는카피바라

아직도반짝빛나는카피바라

25.03.18

대표자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사업장 법인 대표가 무보수이며, B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B 사업장에서 진행하였고 A사업장에서 23년도 귀속분 인정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완료 하였으나 이 경우 아래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B 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A 사업장에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하는건지, 둘다 일반 신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B 사업장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인정상여금액을 합산하여 23년도 A+B 근로소득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각 회사에서는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