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는 내지않으며, 4대보험료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보수 내용을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신다음
2. 법인대표자가 무보수확인서를 작성
3. 무보수 확인서와 정관 또는 주총의사록을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4. 이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남게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