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5월1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일이 안맞아서 제가 6월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10일까지 근무합니다
5월16일~6월10일 근무
근무시간은 월 ~ 금 주5일 근무
16:00 ~ 19:30 입니다
급여일은 10일 입니다
1. 1달 채우지 못하고 5월16일~6월10일 근무인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 계약서에 명시된 주휴포함해서 기본급 시간으로
92000원 월급으로 920,000에서
일한 근무일 나누기 해서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아래에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8.임금 부분에 중도 입 퇴사 및 무급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11.수습기간 부분에 수습기간중 급여는 지급액의
100%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급여 5월16일부터~6월10일 급여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 건물 내부 수리 할일이있다며
5월30일~6월6일까지 쉬어라고 해서 쉬었고
공휴일은 근무일로 해당되서 돈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6월1일 선거일 6월6일현충일)
그런데 5월30일 31일은 5주차 휴관이라 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았는데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말이맞나요?
아래에 근로계약서 보시면
7.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하되 전항에 정한 휴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거나 다음의 날에 근무하지 아니 하는 경우 연차휴기로 대체한다
가. 매월5주차 수업에 해당되는날
이런 조항이있는데 5월30일 5월31일도
근무일로 포함해서
돈을 받아야하는게 아닌지요?
아래 계약서 보시고 계산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저 급여에서 몇퍼센트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5월분 급여 47만 4839원, 6월분 급여 30만 6667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관일의 처리에 있어 해당 기간이 유급휴가인지, 휴업인지 여부에 따라 상기의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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