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중 주5일 (월~금)
10:00 ~ 16:00 (휴게시간 30분)
시급 10,000원
조건으로 알바를 채용하였는데
1. 이때 급여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총 얼마를 지급 해야 되나요?
2. 저희는 법인회사이고 매달 10일에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위 아르바이트는 10월31일부터 입사라
31일 하루치가 급여가 11월10일에 나가야됩니다.
이때 10월 31일 하루는 하루 일용직 급여로 해서 6만원을 소득세 공제 없이 그냥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정식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쳐서 "1번" 질문의 급여로 나갈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