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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0.29

하루6시간 주5일 주중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입니다.

주 중 주5일 (월~금)

10:00 ~ 16:00 (휴게시간 30분)

시급 10,000원

조건으로 알바를 채용하였는데

1. 이때 급여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총 얼마를 지급 해야 되나요?

2. 저희는 법인회사이고 매달 10일에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위 아르바이트는 10월31일부터 입사라

31일 하루치가 급여가 11월10일에 나가야됩니다.

이때 10월 31일 하루는 하루 일용직 급여로 해서 6만원을 소득세 공제 없이 그냥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정식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쳐서 "1번" 질문의 급여로 나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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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1,433,850원으로 산정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각에 대하여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채용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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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10,000×5.5

    2. 세금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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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5 x 5 + 5(주휴수당)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433,850원이 됩니다.

    2. 31일치 하루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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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5,000원(5.5시간x10,000원)일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및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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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0월 31일 하루 근무한 것은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는 소액부징수에 따라 공제가 없고, 다만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2. 11월 1일부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4대보험을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해주시면 되시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면 55,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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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7.5/40*8*10,000원= 55,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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