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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코요테239
대찬코요테23922.05.09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고, 지급명세서 조회에도 안뜨는데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쭉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작년에 잠시 부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작년에 번역 일을 하였습니다. 신고된 근무기간은 총 3일간/총 소득 약 34만원 정도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된 상태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원천징수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0원이 상태라 영 찝찝해서 질문 올립니다)

1. 원천징수 영수증이 '지급명세서'와 같은 곳에서 안뜨고 '반기소득자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 그런걸까요?

2. 프리랜서로 일한 터라 3.3%떼고 받았는데, 일단 근무형태는 프리랜서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받았다할지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게 맞을지요?

그리고 만약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기존에 다녔던 직장의 근로소득 + 번역 일로 번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정산하는 것이니

기존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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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보통은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2. 3.3%로 떼엿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실 의무 없이 원천징수시 납세가 종결됩니다.

    3.3% 공제하여 지급받으신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존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3.3%공제하여 받으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상 일반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