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생존시에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에
미달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