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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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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1.5배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정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한 경우, 기본적으로 1.5배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1배만 지급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및 임시 공휴일 포함)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배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