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구여, 금전문제 때문에 전자소송을 개인적으로 인터넷등 찾아보면서 일일히 알아보면서 진행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채무불이행 명부등재인가 까지는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부터 더는 받을 희망이 없을듯 보여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더는 진행안할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이런것도 뜨고 집에 뭐가 법원에서 등기로 오는것 같기도해요. 제가 승소판결문도 받고 그런 상태이긴한데 이거 더이상 진행할 생각없으면,
그냥 놔둬두 추후에 아무문제 없나여? 여기서 더 진행안할꺼면 일정한 시간 몇년이 지나면 이 사건 그냥 종료되는지?
만약 빨리 끝내고 싶다면, 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나여? 승소해서 판결문 까지 받은 상태인데 제가 그냥 소취하할수 있나여? 무슨 상대방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없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은 받으신 상황이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된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종결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것에 대해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그대로 사건들이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