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기 피해자 판결문등 법원등기를 전자소송으로 온라인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고소했고 현재 2심공판이 끝나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까지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며 자취방에서 고소해서 이때까진 법원등기를 받을수 있었는데,
현재 취업을해서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괜히 걱정할까 등기주소를 집으로 변경하기도 애매하고(직장에 나가있어 본인수령해야하는 법원등기를 받기도 힘들어요 ㅠ)
직장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려고해도 현재 신입이라 송달주소변경 서류를 법원에 보낼 시간적여유가 나지않아요..
찾아보니 직접 등기수령하는대신 전자소송으로 바꿔서 모든 법원등기나 서류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게 있는것도 같은데 가능한가요..?ㅠㅠ
판결문이랑 배상명령 결과만이라도 받고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