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상태에서 아파트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문의드려요

분양권을 상태에서 아파트가 만약에 되었다면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 이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 되나요?

다른 아파트는 없고 현재 분양권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인 경우,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