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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밀잠자리24
고급스런밀잠자리2421.02.16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절세방법

연말 정산 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인데 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주택청약이랑 기부금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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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specup/660719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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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98434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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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공제는 소득공제 중에는 주택관련공제(주택청약납입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전세자금 상환액등)이 있으며, 이 외에 세액공제 중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효과가 큽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도 공제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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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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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외에

    추가로 받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추가로 연금저축400만원에 IRP추가 납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정도가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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