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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카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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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거래처에 매월 말일에 당월의 대금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000원이라 치면

7월 31일에 7월분 대금 1,0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물품대금이 인상 됐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어

8월 13일에 인상된 1,500원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지연발급 대상으로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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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을 착오정정에 대해 수정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내 수정발급이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으로 차액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는 것이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