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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파리145
한가한파리14523.03.28

제가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가요?

어제 5시40분쯤 랜덤채팅을 했습니다

제 자기소개에는 고추 평가 할 사람만 들어와 라는 말을 적어놨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오고 랜덤채팅 앱에는 사진 보내기 기능이 없어서 인스타로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인스타에서 제가 제 성기 사진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보낼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ㅇㅇ이라는 대답을 해 저는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ㅋㅎㅋㅎ 엄마가 불러서 잠시만 이라는 말과 함께 3~4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분 후 상대방은 제 성기 사진 캡쳐와 함께 사건 접수 문자와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상대방이 합의 할거냐고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지금 얼마 있냐고 물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6만 7000원을 캡쳐해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그거 먼저 보내라고 하여 보냈습니다

6만 7000원을 보내고 그 후 상대방은 6시 30분까지 30만원을 빌리서라도 더 보내라 했습니다

저는 결국 30만원을 빌렸고 30만원을 보내기 전

상대에게 제가 약속한 금액을 보내면 입권 취하하시고 개인합의로 끝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후 저는 30만원을 보냈고 상대방은 입금이 확인되자

입금 확인됐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고소는 취하했어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제 성기 사진 캡쳐본을 삭제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대방은 캡쳐본 삭제하는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일이 끝나고 10분 후 상대방의 인스타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은 주었지만 합의서를 쓰는것을 깜빡했습니다 이러면 상대가 저를 다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 사진이 합의서와 같은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인거 같기도 합니다

수사 접수 번호가 2022로 시작하며 장문의 글도 복사 붙이기를 한듯이 빠르게 보내졌고 인스타 계정도 삭제된게 의심스럽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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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사진은 합의를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합의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