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성기사진 통매음 걸리나요
랜덤채팅앱에서 어떤 여성분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 앱 특징상 본인 프로필의 비밀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상대방한테 비밀사진 같이 열자니까 먼저 열라해서 제가 열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 비밀사진 안에는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간 다음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헌터한테 당한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비밀사진에 성기사진을 올려두고 같이 열자로 요구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은 아니고, 다만 비밀 프로필사진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보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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