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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개리181
대견한개리18120.09.01

협의이혼 시 작성한 채무공증..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제 앞으로 돼있는 채무를 남편이 모두 갚는다는 공증을 썼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녹음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남편이 말을 바꿀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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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의 인증인 경우 채무를 남편이 모두 갚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이므로 남편이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독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질문자님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내지 인수에 갈음하여 그 금액 상담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곤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완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남편이 말을 바꿀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사서증서 인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이이혼까지 마쳤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한 뒤 판결 확정을 받아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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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증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협의이혼을 예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건충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증내용대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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