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작성한 채무공증..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제 앞으로 돼있는 채무를 남편이 모두 갚는다는 공증을 썼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녹음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남편이 말을 바꿀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의 인증인 경우 채무를 남편이 모두 갚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이므로 남편이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독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질문자님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내지 인수에 갈음하여 그 금액 상담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곤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완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남편이 말을 바꿀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사서증서 인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이이혼까지 마쳤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한 뒤 판결 확정을 받아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증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협의이혼을 예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건충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증내용대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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