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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152
재빠른왜가리15222.08.30

이런경우 자진퇴사?권고사직? 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람구할때까지 몇달이 걸리던 해주겠다 급한거아니니 천천히 구해라 라고 말한후

퇴사일이 협의되지않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일주일전 퇴사일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나요 권고사직인가요 제입장에서는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21년6월15일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7월 20일 쯤 처음으로 직속상사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몇달이고 더 근무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 직후 바로 코로나 격리에 들어가고

8/4일 근무복귀하여 2차 면담 진행하고

앞전과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 하였습니다.


그후 8월 둘째주 까지 총 4번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4번의 면담 모두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하겠다 언제까지든 상관없다


마지막 4차 면담에서 상사가 근무에있어 불만이었던 부분들 개선해주겠다 하였을때 그럼 그 부분은 추휴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라고 한 후 면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8/23일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점장님이 별 말 없으면 이번달 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인턴직원을 채용한 상태였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 해주겠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현황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받지 못했고 일주일전에 통보받았단 사실에 너무 화가 났지만


확실치 않은 듯한 어조의 말때문에 차후 또다른 면담이 있을줄 알았으나 바로 어제 29일 매니저님이 이직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럽에 해고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이직서류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물론 퇴사건에 대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것 같아

점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퇴사 일주일전에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게 어디있냐 심지어 그 말 조차도 확실하지않았다

해고 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


점장입장은 먼저 퇴사한다 했으니 줄수 없다 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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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대체인력이 투입될때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취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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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불확정기한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일을 정하여 사직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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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가 당초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새로 채용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5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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