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빠른왜가리152
재빠른왜가리152
22.08.30

이런경우 자진퇴사?권고사직? 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람구할때까지 몇달이 걸리던 해주겠다 급한거아니니 천천히 구해라 라고 말한후

퇴사일이 협의되지않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일주일전 퇴사일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나요 권고사직인가요 제입장에서는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21년6월15일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7월 20일 쯤 처음으로 직속상사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몇달이고 더 근무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 직후 바로 코로나 격리에 들어가고

8/4일 근무복귀하여 2차 면담 진행하고

앞전과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 하였습니다.


그후 8월 둘째주 까지 총 4번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4번의 면담 모두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하겠다 언제까지든 상관없다


마지막 4차 면담에서 상사가 근무에있어 불만이었던 부분들 개선해주겠다 하였을때 그럼 그 부분은 추휴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라고 한 후 면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8/23일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점장님이 별 말 없으면 이번달 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인턴직원을 채용한 상태였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 해주겠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현황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받지 못했고 일주일전에 통보받았단 사실에 너무 화가 났지만


확실치 않은 듯한 어조의 말때문에 차후 또다른 면담이 있을줄 알았으나 바로 어제 29일 매니저님이 이직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럽에 해고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이직서류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물론 퇴사건에 대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것 같아

점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퇴사 일주일전에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게 어디있냐 심지어 그 말 조차도 확실하지않았다

해고 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


점장입장은 먼저 퇴사한다 했으니 줄수 없다 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