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소득이 잡히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지만, 국세청에서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 포착할 경우 신고와 무관하게 소득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 양도소득의 발생 가능성 및 소득자료 구비등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