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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