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해외주식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공제한도가 250만원인가요? 그리고 세금 계산시 손실과 수익이 합산되어 계샄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1.1~12.31 과세기간 기간동안의 손익은 통산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1년간 양도한 모둔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통산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