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공제한도가 250만원인가요? 그리고 세금 계산시 손실과 수익이 합산되어 계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1.1~12.31 과세기간 기간동안의 손익은 통산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1년간 양도한 모둔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통산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