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입니다.. 2013년도에 상속을 받았고 이번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취득가액을 산정을 할 때
2013년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결정가액을 확인해야하므로 상속 당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결정된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