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2013년도에 상속을 받았고 이번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취득가액을 산정을 할 때
2013년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 세무서에서 결정내린 가액을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 쪽에 문의해보신 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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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개시 시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ㅁ(=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명의 주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 포함)에서
결정한 가액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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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시점의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재산의 상속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공시가격으로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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