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ㅁ(=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명의 주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 포함)에서
결정한 가액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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