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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8.02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자가 아파트 한채(25층) 지분의 2분의1을 배우자(나머지 지분 2분의1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우선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1호에 따라 증여하는 해당 아파트(25층)의 매매사례가액은 없는데 21층의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1층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산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다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사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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