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자가 아파트 한채(25층) 지분의 2분의1을 배우자(나머지 지분 2분의1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우선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1호에 따라 증여하는 해당 아파트(25층)의 매매사례가액은 없는데 21층의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1층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산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다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사용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