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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2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자가 아파트 한채(25층) 지분의 2분의1을 배우자(나머지 지분 2분의1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우선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1호에 따라 증여하는 해당 아파트(25층)의 매매사례가액은 없는데 21층의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1층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산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다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사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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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5%이내로 차이나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기에는 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추후 세무서에서 자체감정평가를 통해 경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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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1층에 면적이 동일하고 공시가격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 것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만약 그 금액을 낮추고자 하신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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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유사재산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 층이 아니어도 유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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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층수가 다르더라도 시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층수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1) 해당 주택과 동일단지

    2) 해당 주택과 면적 5%이내

    3) 해당 주택과 공시가격 5%이내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에 해당하여,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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