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사고가 났는데
대차가 선행 진로변경으로 과실 7:3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대인접수 해주면서 치료 받으라길래
치료 받고있었더니
저저번주에 갑자기 가해자 차량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요청하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대인접수 절대 못해준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저번주에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상대방 운전자가 직접청구했다고 대인 접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하는거라고 하던데
피해자는 제가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 아닌가요?
대체 뭔소린지..
피해자 직접청구는 피해자만 할수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