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권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번달에 사고가 났는데
대차가 선행 진로변경으로 과실 7:3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대인접수 해주면서 치료 받으라길래
치료 받고있었더니
저저번주에 갑자기 가해자 차량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요청하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대인접수 절대 못해준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저번주에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상대방 운전자가 직접청구했다고 대인 접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하는거라고 하던데
피해자는 제가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 아닌가요?
대체 뭔소린지..
피해자 직접청구는 피해자만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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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피해자, 가해자는 과실 부분에서 50% 이상인 경우 가해자, 미만인 경우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고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아닌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서 70%의 가해자이자 30%의 피해자입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30%에 대해서는 가해자이며 70%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3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에 문제는 없고 무과실이 아닌 경우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수 있는 자배법상 권한으로 님도 과실이 30%가 있기때문에 상대방도 할수는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따라 할수 있는것이 아닌 상대방이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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