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후 소송시 대인대물 유지되나요?
과실 상대방 90 저에게 10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인정못하겠다고 하니까 분심위로 가야한다며 팩스받을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하겠다 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말하길 가해자와 같은 보험사이기때문에 개인소송을 하셔야된다 하길래 개인 소송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물접수로 먼저 차량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수리비 100만원 나왔고, 자기부담금20% 먼저 지불함)
수리비를 일괄 본인이 처리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
개인소송으로 진행한다 했을시, 저의 차량은 이미 수리를 마친상황이고
병원을 통원치료로 받고있는데, 병원치료도 앞으로 대인접수번호를 사용하지않고 제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차량수리를 했는지 병원치료를 받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이든 뭐든 상대방 과실 비율이 100:0로 바뀐다면
저의 보험할증은 대인만 붙는건지 아니면 대인대물 둘다 붙지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대인대로 처리받으면 되고 대물에 관해서는 본인이 선 부담한 후에 해당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갈 수도 있고
9 : 1로 처리한 후에 못 받은 10%에 대해서 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의 결과로 무과실 나오면 상대방에게 나간 보험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고 질문자님 할증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소송으로 진행한다 했을시, 저의 차량은 이미 수리를 마친상황이고
병원을 통원치료로 받고있는데, 병원치료도 앞으로 대인접수번호를 사용하지않고 제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소송상에서 변론종결일까지는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차량수리를 했는지 병원치료를 받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이든 뭐든 상대방 과실 비율이 100:0로 바뀐다면
저의 보험할증은 대인만 붙는건지 아니면 대인대물 둘다 붙지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님의 과실이 0%로 최종 판결받는다면, 님은 대인대물 모두 처리할 것은 없는 것으로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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