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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숲새104
의젓한숲새104
24.04.03

차량 접촉사고후 소송시 대인대물 유지되나요?

지난주 접촉사고후 오늘 보험사 연락이 왔습니다.

과실 상대방 90 저에게 10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인정못하겠다고 하니까 분심위로 가야한다며 팩스받을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하겠다 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말하길 가해자와 같은 보험사이기때문에 개인소송을 하셔야된다 하길래 개인 소송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물접수로 먼저 차량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수리비 100만원 나왔고, 자기부담금20% 먼저 지불함)


수리비를 일괄 본인이 처리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


개인소송으로 진행한다 했을시, 저의 차량은 이미 수리를 마친상황이고


병원을 통원치료로 받고있는데, 병원치료도 앞으로 대인접수번호를 사용하지않고 제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차량수리를 했는지 병원치료를 받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이든 뭐든 상대방 과실 비율이 100:0로 바뀐다면


저의 보험할증은 대인만 붙는건지 아니면 대인대물 둘다 붙지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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