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3-12-31 500만원 / 50만원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전송일자 24-01-20 500만원 / 50만원(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위의 경우에는 세그계산서 적법한 발행일자 이후에 수취를 해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아래의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초에 기한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추후 확인하였을 때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 안 되는 것을 확인 후
전자로 발행 받았던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에
바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말씀 드린 후자의 경우에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