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원재료/가공식품 수입 시 프로세스 A-Z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현재 한국제품을 해외로 수출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유통할 경우 어떤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필요하고 관세는 어떻게 풀어 가야 하는지 전반적인 해외 식품공장에서 한국 창고까지 가져오는 프로세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율 및 부가세율(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면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를 결정하고 셀러를 찾으신 뒤 물품의 품질, 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논의하시면 되며, 운송절차는 포워딩 사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 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2.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3.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식품의 수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입됩니다.
식품의 수입절차는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이 처음에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통관업무의 대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수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입할때마다 식약청 신고 및 세관신고가 진행됩니다. 식품 수입절차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해외 식품공장에서 한국창고까지 가져오는 프로세스는 아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1. 수출입자간 계약체결 ( 인코텀즈 포함 )
2. 해외 식품공장에서 선적항까지 운송
3.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목적항까지 운송
4. 대한민국 보세창고에 도착후, 한글표시사항 및 기타 작업 확인 후 식약청 신고 ( 최초의 경우 최초정밀검사 시행, 검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 한글표시사항 작업은 수출국에서 할지, 국내에서 할지 사전에 확인 필요
5-1. 최초정밀검사 합격시 세관신고 -> 세관신고이후 문제 없는 경우 세금납부 및 물류비용 정산 후 출고
5-2. 최초정밀검사 불합격시 -> 반송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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