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꼭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여러 항목 중에서 주민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주민)이여서 주민세를 내는건가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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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과거부터 사용된 관행일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지금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라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에 규정되어 있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세는 예전에 쓰던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급여명세상 주민세는 , 예전에 주민세로 표기되던것이고 현재는 지방세로 표기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양식이면 여전히 주민세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갑근세) 의 10%가 지방세(주민세)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얻으면 국세와 지방세(=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는 국가에 내난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흔히 시구청에 내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의 10%만큼 의무로 내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표기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이며,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