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매월 210만원을 받고 종업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매월 600만원 가량을 받게되면
근로소득 사업장에서 내는 4대 보험료 이외에 내는 4대보험료는 어떤게 있고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000만원 추가소득에 대해서 약 7%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