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현재 조정지역에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법을 잘 몰라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채 단독주택 1채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때 취득세가 8%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만 매입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이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곳은 정비구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다면 1억이하에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겉 같은데 지식없이 인터넷을 뒤진 내용이라 확신을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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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 거기서 2022년 가격이 1억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는 배제됩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재개발지역등은 혜택이 없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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