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배우자 주택구입시 배우자주택에 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
신용불량자 배우자 주택구입시 배우자주택에 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
가사로인한 채무라하여압류가들어올까걱정입니다
채무중에 전세자금대출도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도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그 채무를 진 배우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그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진 배우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려는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이 주택에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만 압류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사로 인한 채무' 부분입니다.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과 관련하여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한쪽 배우자가 진 빚이라도 일상적인 가사를 위해 발생한 빚이라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고 주택을 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님 명의의 주택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이거나 배우자 단독 명의인 경우, 부부 재산이 사실상 공동재산이라 판단되는 경우, 채무가 가사로 인한 공동책임 채무라 판단되는 경우는 압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신 경우 본인의 주택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보증을 서주신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주택에는 압류가 들어오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중이거나 파산 선고가 이미끝난경우에는 기존 채권자가 구상권 청구가 불가 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 장기 연체로 연체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 재산에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권자는 해당 배우자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글쓴이님 명의의 주택이나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