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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배우자 주택구입시 배우자주택에 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

신용불량자 배우자 주택구입시 배우자주택에 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

가사로인한 채무라하여압류가들어올까걱정입니다

채무중에 전세자금대출도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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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도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그 채무를 진 배우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그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진 배우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려는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이 주택에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만 압류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사로 인한 채무' 부분입니다.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과 관련하여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한쪽 배우자가 진 빚이라도 일상적인 가사를 위해 발생한 빚이라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고 주택을 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님 명의의 주택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이거나 배우자 단독 명의인 경우, 부부 재산이 사실상 공동재산이라 판단되는 경우, 채무가 가사로 인한 공동책임 채무라 판단되는 경우는 압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신 경우 본인의 주택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보증을 서주신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주택에는 압류가 들어오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중이거나 파산 선고가 이미끝난경우에는 기존 채권자가 구상권 청구가 불가 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 장기 연체로 연체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 재산에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권자는 해당 배우자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글쓴이님 명의의 주택이나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