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박한아나콘다148
연말정산할 때 제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400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제가 올린 기부금이 다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한도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제도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 차기 이후로 이월되지 않지만 기부금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교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의 약 30%까지가 한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400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면 전액 공제가 될 것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향후 10년 동안 기부금 지출액에 추가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