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강제매각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강제매각을 당하는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잃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매각을 당하는 것은 이득이 아니라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다가구세대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9억8천만원 받았고, 집 가격이 8억원이었으나 6억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 가격이 전세금보다 적으므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은 집을 잃고도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매각을 당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채무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매각을 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강제매각을 막고 싶다면,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전세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갈아타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